반응형

2021년 연말정산은 특히 준비를 잘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으로 변경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을 위해 간단히 정리하면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계산해 실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더 내는 절차다. 준비를 철처히해 세금 폭탄을 피하고 환급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변경된 점을 포함한 2021년 연말정산 준비 가이드를 확인해 보기 전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원하는 연말정산 자동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먼저 확인해보자.

높아진 소득 공제율

변경 전 변경 후

연간 동일 소득공제율 적용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금액(총 급여 7,000만원 이하)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사용월에 따라 소득공제율 상이

1~2월, 8~12월 ▶️ 전년 동일
신용카드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금액(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3월 ▶️ 2배
신용카드 30%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금액(총 급여 7,000만원 이하)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80%

4~7월 ▶️ 모든 금액 80%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80%

높아진 소득공제 한도

변경 전 변경 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 원
7,000만 원~1억 2,000만 원 → 250만 원
1억 2,000만 원 → 200만 원

구간마다 30만 원씩 인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330만 원
7,000만원~1억 2,000만 원 → 280만원
1억2,000만원 → 230만 원

 

그 외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총급여액에서 제외
  • 중소기업 직원이 낮은 금리 또는 무금리로 집을 빌렸거나 사서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환급 100만 원 더 받기 위한 팁

연말정산으로 세금 폭탄을 피하고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한 팁을 알아보자.

1. 카드 사용액 확인하기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을 완화하고자 신용카드 등 카드 소득공제율이 높아졌다. 1년 동안 사용한 카드 비용을 계산해보고 연 소득의 25% 이상을 초과했는지 확인하자.

단, 사용액은 연 소득 25% 이상부터 소득공제 한도까지로 정하는 것이 좋다. 만약 연 소득 25% < 카드 사용분 < 소득공제 한도 라면 신용카드를 더 이상 사용하기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자.

2. 연말정산 계산기 확인하기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올 한 해 총 사용 금액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자. 확인 후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또 한 번의 기회 5월에 다시 하기

놓친 부분에 있어서 5월에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안심하자.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