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 정리본
2021. 1. 10.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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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집합금지 업체는 300만원, 영업제한 업체는 200만원이 지급되고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일반업종 소상공인도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버팀목 자금 추진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세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을 정리해 보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다운로드 등 제공.
www.mss.go.kr
지원대상
▼ 공통요건
- 소상공인: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상시근로자가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개인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단,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집합금지 영업제한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 또는 지자체가 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기준
-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만약 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 일반업종
-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 20년 개업: 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지원방법 및 절차
▼ 1차 신속지급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 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한다.
- 11일(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 12일(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3일(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휴대폰 피싱 보호로 인해 본인 인증후 진행한다.
신청문의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평일 9시 ~ 18시 운영)
온라인 문의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 온라인 채팅 상담은 평일 9시 ~ 20시 운영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버팀목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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