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정의부터 지원방법까지 A to Z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구직촉진수당을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지원,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입니다. 지원금은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시행은 2021년 1월 1일부터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 가능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
지원대상 | 신청 및 접수 방법 | 지원 절차 |
지원대상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지원 가능하다. 소득기준에 따라 국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모두 신청 가능한 자와 취업지원서비스만 지원 가능한 자로 구분한다.
첫 번째 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동시 지원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두 번째 유형, '취업지원서비스'만 지원
첫 번째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한다.
▼ 취업지원서비스란?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 구진촉진수당이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접수 방법
참가 신청은 본인의 거주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www.korea-ua.com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 시스템에서 파악 가능하므로 제출서류는 따로 없다. 필요시 가구단위 증빙서류,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그리고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원절차
함께 확인해야하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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