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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출소한 조두순이 복지급여 신청을 했다. 배우자와 함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승인이 나면 월 최대 120만 원 수령이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 시 2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최대 93만 원 주거급여 최대 27만 원을 받는다.

조두순도 신청 가능하고 지급이 가능한 복지급여는 총 아홉 종류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이 본인의 죄와는 별개로 보고 있으며 전과자의 경우 경제의 어려움으로 또 다른 범죄가 예상 되므로 결국 국민을 위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이런 복지급여의 종류와 소득 기준 등이 궁금하면 아래 정보를 확인해 보자.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기초연금사업, 영유아보육사업, 경증장애수당, 장애연금사업,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사업, 차상위 자활사업,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으로 총 9대 복지급여 수급사업을 진행한다. 원칙은 가구단위를 보장하며 필요에 따라 개인 단위가 보장된다.

지원대상은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이다. 처리기간은 60일내외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한인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가구수별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 가국 특별성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로 계산된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급여 종류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긍벼, 장제급여로 총 6 종류다. 이 중 조두순은 생계급여를 신청했다. 생계 급여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 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한다.

조두순의 복지급여 신청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복지는 모든 국민에 대한 권리를 기본으로 하는 만큼 승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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