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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원금 지급 대상은 맞는지. 최대 얼마까지 받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QnA로 알아보자.

총 9조3000억원에 달하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열흘 후에 풀리기 시작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헷갈리는 3차 지원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총정리해보자.

Q : 지원 받는 대상과 용어는?

A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최대 30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업종 대상은 코로나19의 집합금지, 거리두기로 인해 가계 문을 닫거나 영업 제한을 받은 업종이다. 이 외 엽업은 했지만 피해를 본 업종에도 지원금이 나간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상태 불안정 타격을 받은 직종에 나가는 지원금이다. 주 대상 직종은 고용보험의 혜택이 없는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다. 세번째 지원으로 첫 신청자는 100만원 이전 지원금을 받았다면 50만원이 지급된다.

Q : 신청하는 방법은?

A :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2차 고용안정지원금 등 지난 재난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이라면 사전 준비는 필요없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자는 1월 11일, 3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6~8일에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신청은 완료된다.

주의할 점은 정부 사칭 문자가 해당 기간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지원금 지원을 빌미로 계좌 비밀번호, OTP 비밀번호를 절대 노출하면 안된다.

Q : 언제부터 지급되나?

A :

6~11일 신청을 시작으로 11~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빠르면 신청 당일(11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설 전에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한다.

Q : 안내 문자 후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

A :

대상자로 선정되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된다.

Q : 현장 접수가 가능한가?

A :

주민센터 등 전국 2800여 개 현장 접수처에서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이 더 빨리 지급받는다.

Q : 첫 신청이라면?

A :

첫 신청의 경우 설 전에 지급 받기 힘들다. 이유는 신규 신청자 대상으로 사업 공고가 나간 후 신청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급은 빠르면 2월 말쯤이 될 예정이다.

Q : 지원금은 얼마인가?

A :

집합금지 업종(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감성주점ㆍ헌팅포차ㆍ콜라텍 등 5종 유흥업소)에 속한 경우 300만원을 지급 받는다. 학원,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도 포함한다. 연말연시 방역조치 강화로 문을 닫은 스키장ㆍ썰매장과 관련 편의점, 음식점, 스키용품 대여점, 스포츠용품 판매점도 300만원씩 지급된다.

집합제한 업종인 식당, 카페는 200만원씩 지급된다. 나머지 일반 업종은 100만원이 지원된다. 개인택시 기사는 100만원이 법인택시 기사도 50만원씩 지급된다.

Q : 집합금지ㆍ제한 업종이지만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줄지 않았으면 못 받나?

A :

집합금지ㆍ제한 업종에 해당되면 매출 규모, 증감 여부에 상관없이 200만~30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단,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 요건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Q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단계를 기준으로 일반 업종에 속한 경우라면?

A :

연 매출이 4억원 밑이고 지난해 매출과 비교해 감소되었다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Q :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연간 매출이 지난해 보다 높아졌다면?

A :

집합제한ㆍ금지 업종이라면 영업이 제한된 것에 대한 보상이므로 상관없다. 일반 업종의 경우는 재난지원급을 지급 받은 후 매출이 늘은것이 정부 검증 과정에서 발견되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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