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이자율 20%로 인하된다
법정 최고이자율이란 정부에서 법으로 정한 최고 이자율을 말합니다. 즉 이 이자율 이상 받는다면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지난해 2020년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 인하되었습니다. 만약 1천만 원을 대출했다면 연 이자율은 최대 240만 원 이상을 넘으면 안 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이 인하되었다는 것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는 희소식입니다. 1 금융권을 이용 못해 3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최대 이자율로 빌려야 했지만 이것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24%로 법정 최고이자율이 낮아진 것은 2018년 2월부터입니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에 한 번 더 낮아집니다.
2021년 하반기 20% 인하
법정 최고금리가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20%로 인하된다고 발표됐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이 많아져 고금리 상품 즉 법정 최고이자율에 인접한 상품들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경제적 타격은 상류층, 중산층이 아닌 당장 먹고살아야하는 저임금의 업종의 종사자에게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높지 않은 저소득자이거나 저신용자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법안을 발휘한 것입니다.
지난해 일부 정치인들은 10%대로 낮추어야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여야를 막론하고 서민들이 과도한 금리부담 줄이기 위해 최고금리를 3~4% 정도를 낮추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공약 중에 하나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20%까지 인하하는 것이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중요한 팁은 자신의 신용 상태가 좋아졌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알면서도 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이전에 빌린 금액에 대해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대출이자를 약정한 시점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용상태를 평가한 후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1금융권,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제2 금융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정책자금 상품은 대상에 제외됩니다. 현재 2금융권 상품 중 이자율 20%를 넘는 상품을 이용하고 계신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여 금리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일 수록 금리를 낮추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상식 밖의 금리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신용등급 관리를 계획적으로 해야 하며 법정최고이자율에 달하는 금리는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신용등급 관리는 2~3%대의 금리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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