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강원도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신청 바로가기
2021. 2. 2.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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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만 35세이상 ~ 54세이하 여성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 강원도 경력단절여성 구질활동 지원사업이 시행되었다. 세부사항은 아래의 참고문서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모집공고문 다운로드 | 사업신청방법 영상 |
| 구직등록 및 서류발급 방법 다운로드 | 업무메뉴얼 다운로드 |

지원내용
- 월 50만원 × 6개월 (1인당 최대 300만원) 단, 생애 1회
- 지원지원기간 중 취·창업하여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원(6개월 차 취업 제외)
- 상담, 컨설팅, 취·창업 특강 등 다양한 취업 서비스 병행 지원
<지원인원 : 3,000명>
| 합계 | 춘천시 | 원주시 | 강릉시 | 동해시 | 태백시 | 속초시 | 삼척시 | 홍천군 | 횡성군 |
|---|---|---|---|---|---|---|---|---|---|
| 3000 | 700 | 750 | 390 | 300 | 80 | 150 | 120 | 85 | 70 |
| 영월군 | 평창군 | 정선군 | 철원군 | 화천군 | 양구군 | 인제군 | 고성군 | 양양군 | |
| 35 | 50 | 60 | 35 | 40 | 25 | 40 | 20 | 50 |
지원방법
- 온라인 포인트 배정 후 온라인 사용(복지몰) 및 오프라인 사용(체크카드 사용 후 환급)
- 구직과 무관한 유흥 ·도박 등 구직 활동과 무관한 업종 사용 제한
지원항목
- 구직활동 관련 모든 항목
- 직접비 : 교육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 활동비 등
- 간접비 : 구직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신청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구직등록기관(강원일자리정보망)에 구직등록한 여성(신규등록 포함)
- 모집시작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미취업 여성
- 모집시작일 기준 만 35세 이상 ~ 54세 이하(주민등록번호 기준)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2021년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150% 기준>
|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 소득기준 | 2,742,000 | 4,632,000 | 5,976,000 | 7,314,000 | 8,636,000 | 9,943,000 |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 94,467 | 159,583 | 206,575 | 252,295 | 296,707 | 354,781 |
| 지역 | 69,399 | 160,445 | 220,777 | 277,765 | 329,659 | 393,994 | |
| 혼합 | 95,459 | 161,571 | 209,941 | 257,849 | 308,297 | 380,152 | |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금액을 말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단, 공고일 전월분 부과금액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입력
더 자세한 사항은 경력단절여성등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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