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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만 35세이상 ~ 54세이하 여성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 강원도 경력단절여성 구질활동 지원사업이 시행되었다. 세부사항은 아래의 참고문서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다.

모집공고문 다운로드 사업신청방법 영상
구직등록 및 서류발급 방법 다운로드 업무메뉴얼 다운로드

지원내용

  • 월 50만원 × 6개월 (1인당 최대 300만원) 단, 생애 1회
  • 지원지원기간 중 취·창업하여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원(6개월 차 취업 제외)
  • 상담, 컨설팅, 취·창업 특강 등 다양한 취업 서비스 병행 지원

<지원인원 : 3,000명>

합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3000 700 750 390 300 80 150 120 85 70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35 50 60 35 40 25 40 20 50

지원방법

  • 온라인 포인트 배정 후 온라인 사용(복지몰) 및 오프라인 사용(체크카드 사용 후 환급)
  • 구직과 무관한 유흥 ·도박 등 구직 활동과 무관한 업종 사용 제한

지원항목

  • 구직활동 관련 모든 항목
  • 직접비 : 교육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 활동비
  • 간접비 : 구직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숙박비

신청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구직등록기관(강원일자리정보망)에 구직등록한 여성(신규등록 포함)
  • 모집시작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미취업 여성
  • 모집시작일 기준 만 35세 이상 ~ 54세 이하(주민등록번호 기준)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2021년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150% 기준>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2,742,000 4,632,000 5,976,000 7,314,000 8,636,000 9,943,0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94,467 159,583 206,575 252,295 296,707 354,781
지역 69,399 160,445 220,777 277,765 329,659 393,994
혼합 95,459 161,571 209,941 257,849 308,297 380,152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금액을 말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단, 공고일 전월분 부과금액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입력

더 자세한 사항은 경력단절여성등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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