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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 지원금 신청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앞서 신청대상 및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재정 지원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월 10일부터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하며 신청 후에는 한 번에 50 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소화하여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

재산의 경우 대도시는 6억원 이하, 중소도시는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은 중위 소득 75 % 이하인 가족이 지원 기준이 됩니다.

(2019년~2020년 대비 21/1/5일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가구원 1인 가구 2인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월소득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단, 가족 구성원의 기준일은 2021년 3월 1일로 등록된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며, 가족 구성원에는 말소자, 거주지 불명자, 외국인 및 재외 동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한 명의 가족이라도 혜택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청방법(온라인/오프라인)

온라인 및 현장에서 진행되나 신청 날짜가 다릅니다. 온라인 신청은 5 월 10일 (월)에 시작되며, 현장 신청은 5 월 17 일 월요일에 시작되어 각각 28 일과 4 일에 마감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21/5/10 (월) ~ 21/5/28 (금) 09 : 00 ~ 22 : 00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하며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신청은 21/5/17 (월) ~ 21/6/4 (금) 09:00 ~ 18:00 행정 복지 센터 주소, 세대주 / 가족 / 법정 대리인 등이 신청자의 신분증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필요)

지원금은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6 월 말에 중복 확인을 거쳐 은행 송금으로 지급됩니다.

3. 필요서류

공통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통장사본,증빙자료,신분증
근로소득자(상시,일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1.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소득금액증명원
2.고용/임금/무급휴직/ 소득감소신고서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단 객관적 소득 입증이 힘든경우라면 소득감소신고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1.소득금액증명원
2.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세금계산서
3. 사업소득 원청징수영수증 
(별도서식) 매출감소신고서
_>휴.폐업신고서,매출 전표,거래내역 통장 사본 등

단 객관적 소득 입증이 힘든 경우라면 소득(매출) 감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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