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생계지원금 신청하세요
한시 생계 지원금 신청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앞서 신청대상 및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재정 지원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월 10일부터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하며 신청 후에는 한 번에 50 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소화하여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대상
재산의 경우 대도시는 6억원 이하, 중소도시는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은 중위 소득 75 % 이하인 가족이 지원 기준이 됩니다.
(2019년~2020년 대비 21/1/5일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가구원 | 1인 가구 | 2인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월소득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단, 가족 구성원의 기준일은 2021년 3월 1일로 등록된 가구수를 기준으로 하며, 가족 구성원에는 말소자, 거주지 불명자, 외국인 및 재외 동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한 명의 가족이라도 혜택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청방법(온라인/오프라인)
온라인 및 현장에서 진행되나 신청 날짜가 다릅니다. 온라인 신청은 5 월 10일 (월)에 시작되며, 현장 신청은 5 월 17 일 월요일에 시작되어 각각 28 일과 4 일에 마감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21/5/10 (월) ~ 21/5/28 (금) 09 : 00 ~ 22 : 00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하며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장 신청은 21/5/17 (월) ~ 21/6/4 (금) 09:00 ~ 18:00 행정 복지 센터 주소, 세대주 / 가족 / 법정 대리인 등이 신청자의 신분증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필요)
지원금은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6 월 말에 중복 확인을 거쳐 은행 송금으로 지급됩니다.
3. 필요서류
공통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통장사본,증빙자료,신분증 | |
근로소득자(상시,일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
1.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소득금액증명원 2.고용/임금/무급휴직/ 소득감소신고서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단 객관적 소득 입증이 힘든경우라면 소득감소신고서 |
|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
1.소득금액증명원 2.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세금계산서 3. 사업소득 원청징수영수증 (별도서식) 매출감소신고서 _>휴.폐업신고서,매출 전표,거래내역 통장 사본 등 단 객관적 소득 입증이 힘든 경우라면 소득(매출) 감소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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