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2020년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생활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검진기관 이용 자제를 권장했다. 이로 인해 건강검진을 미룬 국민들의 무료 건강검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대상자는 2021년 6월까지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료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포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미리 무료건강검진대상자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민건강대상자
국민건강대상자는 매년 출생년도 끝자리의 홀수, 짝수 여부로 구분해 선발한다. 현재 20세 이상이고 출생년도 끝자리가 홀수이면 이번년도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라고 볼 수 있다. 가입 형태에 따른 대상자는 아래표를 살펴보자
지역 가입자 | 세대주와 만 20세이상 세대원 중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 출생자 |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 출생자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사업장으로 대상자 명부 송부) |
의료급여 수급자 | 만 19세 ~ 만 64세 출생년도 끝자리(홀수)출생자 |
건강검진 미실시 불이익
대상자임에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국가 암검진에서 암 확진을 받은 경우 국가지원 암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해당 년도 말까지 건강검진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건강검진 과태료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전면 개정했다. 별다른 사유 없이 해당 년의 12월 말일 전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회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근로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5만원의 과태료를 2배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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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확인방법
건강검진 미실시 불이익과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으로 미리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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