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는 코로나19 생활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2020년 건강 검진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건강 검진 기관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인데요.

작년 대상자는 2021년 6월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일반 건강 검진 및 암 검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 검진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건강검진 대상자 선정기준

국민 건강 보험 공단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은 생년월일을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 매년 무료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0 세 이상이고 출생 연도가 홀수 인 사람은 무료 건강 검진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 된 직원의 경우 직장인은 2 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며, 다른 비 직원 직원은 최소 1 년에 한 번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가입자 20 세 이상의 세대주 및 가족 구성원 (생년 말에 짝수)
피부양자 출생 연도가 짝수 인 20 세 이상의 사람
직장가입자

사무직 외 모든 직원, 격년제 사무직 대상자 (사업장에 목표 명부 발송)
* 비 공무원 : 연 1 회, 직장인 : 2 년에 1 회

의료급여 수급자 생년월일에 19 ~ 64 세 (짝수)

건강검진 과태료

정규직 직원이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원에 대한 건강 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인은 2 년에 1번, 비 직원은 1 년에 1번,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12 월 말까지 기타 사유로 신체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 건수에 따라 최대 15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 사업자: 1천만원
  • 1회 위반: 5만 원
  • 2회 위반: 10만 원
  • 3회 위반: 15만 원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방법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 건강 보험 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간단한 신원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참조하십시오.

1. 국민 건강 보험 사이트 접속

2. 방문자 별 맞춤 메뉴> 건강 체크 대상 조회

3.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4. 신체검사 과목 문의

5. 검색 결과

6. 가까운 의료기관 찾기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