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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년까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 사람의 평균 수명이 100년까지 연장됐지만 50 세까지 직장을 다니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50세가 넘었을 때, 퇴직 후의 직업에 대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해야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인력사무소 창업이라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초기 자금 1천만 원에 사무실은 7평 내외면 창업하기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50 대에 다른 직업을 찾든 파트 타임으로 필요에 따라 일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한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인력사무소는 이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력사무소란?

일자리를 소개하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 작업을 많이 다룹니다. 건물 건축 현장이 주로 많았으나 최근 고령화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해당 업무(간병), 사무직, 강사 등 계약직부터 정규직까지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력사무소의 수입은 직업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을 소개해 주고 받는 수수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 책정은 임급의 10%, 정규직의 경우 첫 달 월급의 20%가 정도가 부과됩니다. 이렇듯  사업의 키포인트는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따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력사무소 허가조건

자격 조건은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노무관리 경력 2년 이상
  • 공무원 경력 2년 이상
  • 교원자격증 있고 교사경력 2년 이상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위에 해당되는 경력이 있으면 허가받기 쉬우나 경력이 없으면 직업상담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직업상담사

국가자격시험으로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나뉩니다. 시험의 난이도는 '중', '상; 정도로 필기시험의 경우 공부의 양이 많으나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쉽게 통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기 시험의 경우 주관식으로 난이도가 '상'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통 1년 내외로 준비하면 대부분 자격 취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

시험 없이도 취득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며 온라인 수업을 마친 후 실습 시간을 채우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졸 학력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학점은행제에서 관련 내용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20 평방 미터 이상으로 사무실의 크기는 7~10 평방미터 정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추후 도면 및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내 위의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이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사무실은 33 평방 미터 이상, 납입 자본금은 5 천만 원 이상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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