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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비가 전기요금에 포함된다. 한국전력이 구매하는 연료비에 따라 내 집 전기료도 달라지는 말이다. 집으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는다면 8일 이후 받게 되며 이메일로 받는다면 당일 바로 확인 가능하다. 크게 달라지는 항목은 연료비 조정 요금과 기후환경 요금이다. 새로운 전기요금 청구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자.

연료비 조정 요금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의 차이를 요금에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면 1월 청구서의 실적연료비는 지난해 9~11월을, 기준 연료비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의 요금을 산정한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책정해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즉, 한국전력이 연료 구입에 쓴 비용에 따라 요금이 올리거나 내려가게 된다. 2021년을 기준으로 저유가 시기이므로 전기요금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전기요금은 5만5천원대다. 바뀐 연료비 조정 요금으로 전기료를 계산하면 올해 1~3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평균보다 1,050원을 덜 내게 되며 4~6월은 최대 1,750원 할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전기료 고지서 바뀐 항목은 일괄 포함되었던 기후, 환경 비용이 분리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이 비용은 1,855원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 환경 비용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비용(RPS, 1,575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175원),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105원)이 포함된다. 기존 고지서에 RPS와 ETS 비용은 원래 포함이었다. 그러므로 새롭게 추가된 금액은 석탄발전 감축 비용원뿐이다.

정리하면 연료비 조정액(-1,050원)과 환경비용 순증액(105원)을 더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4,750원)와 전력기금(1,750원)을 다시 계산하면 올해 1분기 4인 가구의 평균 전기요금은 5만 4천 원이 된다. 이는 이전보다 1,080원이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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