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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상속세와는 생전, 사후의 차이가 다를 뿐 재산의 무상이전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재산가액에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무형, 유형의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 신고, 납부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해야 한다. 증여세를 내기 전 정확한 방법으로 계산이 돼야 피해가 없다.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증여세 계산방법

기본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된다. 참고로 홈택스에서는 무료 증여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 

▼ 재산의 가액

재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되며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 결정된다. 여기에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령가액 등이 포함된다. 만약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 및 주택 등의 경우는 개별 고시지가 및 개별 주택 가격, 국세청 기준시가 등을 참고한다.

▼ 증여재산 공제

증여자 공제금액 비고
배우자 6억원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증여일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의 경우 3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1천5백만원)
직계비속 3천만원  
기타친족 5백만원  

▼ 증여세 세율

증여자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1억원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이상 50% 4억 6천만원

증여세 케이스 스터디

2020년 1월 1일 아버지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1. 재산의 가액: 2억원
  2. 증여재산 공제를 뺀 금액: 1억 5천만 원 <2억 원 - 5천만 원(증여재산 공제)>
  3. 증여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한 금액: 2천만 원 <1억 5천만 원 x 20% 세율 - 1천만 원 누진공제액>
  4. 납부할 증여세: 1천8백만 원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 10% 공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최종 증여세는 1천8백만 원입니다. 이는 단순히 위의 공제금액과 증여세 세율로 계산된 경우입니다. 창업자금을 사전 증여한 경우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한 경우에 따라 다르며 그 외 기타 요인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텍스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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