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방법 ··· "신고, 납부까지"
2021. 2. 4.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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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상속세와는 생전, 사후의 차이가 다를 뿐 재산의 무상이전에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재산가액에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무형, 유형의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 신고, 납부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해야 한다. 증여세를 내기 전 정확한 방법으로 계산이 돼야 피해가 없다.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증여세 계산방법
기본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된다. 참고로 홈택스에서는 무료 증여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
▼ 재산의 가액
재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되며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 결정된다. 여기에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령가액 등이 포함된다. 만약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 및 주택 등의 경우는 개별 고시지가 및 개별 주택 가격, 국세청 기준시가 등을 참고한다.
▼ 증여재산 공제
증여자 | 공제금액 | 비고 |
---|---|---|
배우자 | 6억원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는 3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증여일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의 경우 3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1천5백만원) |
직계비속 | 3천만원 | |
기타친족 | 5백만원 |
▼ 증여세 세율
증여자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이상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세 케이스 스터디
2020년 1월 1일 아버지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재산의 가액: 2억원
- 증여재산 공제를 뺀 금액: 1억 5천만 원 <2억 원 - 5천만 원(증여재산 공제)>
- 증여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한 금액: 2천만 원 <1억 5천만 원 x 20% 세율 - 1천만 원 누진공제액>
- 납부할 증여세: 1천8백만 원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 10% 공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최종 증여세는 1천8백만 원입니다. 이는 단순히 위의 공제금액과 증여세 세율로 계산된 경우입니다. 창업자금을 사전 증여한 경우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한 경우에 따라 다르며 그 외 기타 요인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텍스 증여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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