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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만 18세 이상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의 '내 연금 조회' 서비스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간편히 조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본 10년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60세가 지나면 수령 신청이 가능하며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기노령연금제도는 60세 이전에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별다른 소독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5년 일찍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한 살 당 6%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2021년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연금을 수령하는 자 역시 500만 명이 넘습니다. 월 53만 원 지급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 달에 월 200만 원 넘게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추후 납부 제도는 '강남 재테크'로 불리고 있습니다. 국민 연금 최소 가입 기간에 못 미쳐도 한꺼번에 밀린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86개월치의 보험료인 2600만 원을 한꺼번에 납부한다면 한 달에 기본 46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지급받아도 본전 이상을 뽑는 셈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지급하는 연금이 물가 상승률 등이 반영돼 매년 연금액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즉, 보험료를 지급한 것에 비해 받아가는 것이 많은 구조입니다. 

이 추납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의 경우에는 '임의 가입' 제도를 활용하여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9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중단할 수 있습니다.

월 2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가입기간이 24년 이상인 사람이 많습니다. 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통해 납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인 60세가 지나도 이 제도를 통해 65세까지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략 1년을 연기할수록 연 7.2%씩 연금액이 늘어나므로 5년을 늦춘 경우 월 연금액은 136만 원으로 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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